식약처, 해당 수입제품 통관금지 및 회수명령

식약처 수거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에티튜드' 세척제 / 식약처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캐나다 친환경 브랜드 ‘에티듀드’를 포함한 일부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폐기조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CMIT/MIT가 살균·보존 효과를 갖고 있어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제품으로는 에티튜드 외에도 엔지폼PRO 스칸팬 세척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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