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108명 중 70명이 직장에서 해고, 전체 중 59%가 자살충동

[공삼신문]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내부제보실천운동과 함께 각 대선후보 및 정당들에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 및 청렴위원회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까지 관여된 거대한 권력형 비리가 발생된 상황에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과 대기업, 국가기관은 그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국정농단 사실은 내부의 여러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외부로 알려졌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부패는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내부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조직 내부의 부패카르텔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해 보복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미흡하고,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조사권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내부제보실천운동과 함께 각 대선후보 및 정당들에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 및 청렴위원회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내부비리 제보가 없으면 투명사회는 불가능하다. 2012년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을 내부고발한 장진수 주무관, 1992년 군 부정 선거 강요를 내부 고발해 이등병으로 파면돼 전역한 이지문 중위, 2005년 도가니사건을 고발한 전응섭 교사 등 많은 사건들이 내부고발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공익제보자들은 투명사회를 향해 한걸음 내딛게 해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찍혀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등 삶이 순탄치 않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108명 중 70명이 직장에서 잘렸고 전체의 59%가 자살충동을 겪었다”고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전했다.

이에 서 의원은 “내부 공익제보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신설돼야 한다. 공익제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지위의 국가기관이 신설돼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들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선공약에 포함하고 반드시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 고위공무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및 대통령과 그 친인척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내부 공익제보사건을 전담하고 청렴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관인 ‘청렴위원회’ 신설

◆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

◆ 청와대에 ‘공익제보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렴비서관’ 신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해충돌방지 조항 포함

◆ 청소년의 청렴인식 강화 위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부패·청렴교육 과정 포함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공익제보 지원관’ 신설

◆ 내부 공익제보자 지원하는 ‘공익제보지원법인’ 신설

무소속 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청렴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용기 있게 행동한 공익제보자를 인정하고 그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정의는 정의를 외치기만 하는 일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정의롭게 행동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정의를 염원하고 외치지만 말고, 정의롭게 행동하자. 그리고 국가는 그 의로운 행동을 보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각 대선후보와 정당들은 우리의 요구를 공약에 포함시켜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실천하기를 요구한다”며 이날 밝힌 내용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서 의원이 제안한 정책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에서 실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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