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 '아빠의 달' 이용자도 2배 가량 증가…"남성의 육아, 선택 아닌 필수"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사기업에서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5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지난해 동기 1381명보다 54.2%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2만935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10.2%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 3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6.5%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3.7%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8만9795명 가운데 남성은 8.5%인 7167명에 불과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0%대를 무난히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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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타 국가의 남성 육아휴직비율은 ▲노르웨이 21.2% ▲스웨덴 32% ▲독일 28% ▲덴마크 10.2% 등이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보면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이 59.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도 68.4%에 이르렀다. 대규모 기업에서는 일·가정 양립문화가 빠르게 정착되는 것이다.

중소 규모인 '10∼30명 기업'과 '1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50.7%, 30.6%로 각각 늘어났다.

지역별 남성 육아휴직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61.2%·1302명)이 집중됐다. 또한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았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69만6000원이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9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각각 지급받았다.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에 머물렀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846명으로 지난해 동기의 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나 됐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1일부터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을 사용하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맞벌이 문화가 확산하면서 남성의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육아휴직 활성화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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