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7시 신상공개심사위원회 열어 신상공개 여부 결정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방화·흉기 난동을 벌인 안모 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경남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안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전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등 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 11명 발생했으며, 연기흡입 등 9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과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안모 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질문에 진술을 꺼리거나 망상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와 심리면담을 진행한 경남경찰청 프로파일러 방원우 경장은 이날 진주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안 씨가 망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사고가) 얽혀 사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 경장은 안 씨에게 ‘피해망상 사고장애가 동반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피해망상 정도에 관해선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안 씨가 고의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덧붙였다. 

방 경장은 “(안 씨가) 위해 세력에게 벗어나기 위해 (범행)했다. 국정농단부터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자신을 괴롭히는 위해 세력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전했다. 

안모 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특히 “안 씨가 잘못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벌을 받겠다며 자신이 한 행위를 인식했지만, 구체적으로 잘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 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CCTV를 설치했다. 모두가 한통 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고 진술하는 등 과도한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 씨가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휘발유를 미리 구매해두는 등 계획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안 씨가 이날 구속됨에따라, 경찰은 당초 예정한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당초 예정인 19일보다 앞당겨 이날 오후 7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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