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 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강원 원주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전국의 약 31만5000세대 주민들이 청력손상, 수면방해 등 신체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까지 겪고 있지만,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특히,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민간공항보다 소음이 더 큰 군 공항의 경우 소음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등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을 제정해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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