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교수와 안철수 후보, 한 달 간격 두고 카이스트 채용...매우 이례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유은혜 수석대변인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유은혜 수석대변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서울대 김미경 교수가 과거 재직했던 카이스트에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현재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김미경 교수와 안철수 후보는 한 달 간격을 두고 2008년 카이스트에 채용 됐다. 김미경 교수는 4월 1일, 안철수 후보는 5월 1일로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안 후보를 채용하는데 직접 추천까지 했던 정문술 미래산업 회장이 김 교수의 채용과정에도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됐다. 카이스트 교수채용의 최종 승인권자는 이사회다. 정문술 회장은 2008년 3월 26일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김 교수 채용에 동의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안 후보를 ‘정문술 석좌교수’로 추천한다는 추천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안 후보와 김 교수가 1+1 채용이 됐으며, 그 핵심에 정 회장의 조력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유은혜 수석대변인 제공

유 대변인은 김 교수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교수는 교수채용을 위해 전문성과 자격을 꼼꼼히 따지는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서남표 총장 하의 2008년 카이스트는 학과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해, 학과내 교수회의(학과세미나)를 거쳐 교수채용이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김 교수는 학과 내 교수회의 과정이 생략됐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는 공식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불가’입장을 보내왔다. 김 교수 본인이 직접 해명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외에도 당시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카이스트 고위관계자가 안 후보 교수 영입에 공을 들였으며, 김 교수도 카이스트 교수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1+1 채용으로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김미경 교수의 영입이 추진된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유은혜 수석대변인 제공

유 대변인은 김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 재직기간 동안에도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김 교수는 입사 6개월 만인 2008년 11월 1일, 7호봉에서 10호봉으로 3호봉 승급이 됐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반 다른 교수들이 3년 걸릴 일이 김미경 교수에게는 반 년 걸렸다. 당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08.10.27.)을 보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승급결정을 했고 차후에 규정검토를 하겠다고 적혀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혜택은 김 교수에게만 적용됐다. 현재도 다른 의사교수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오직 김 교수만을 위한 특혜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유은혜 수석대변인 제공

그는 “또 김 교수는 채용 직후 10개월 동안(2008.4~2009.2) 전혀 강의를 하지 않았고, 논문발표 실적도 없다. 그래도 10개월 동안 7461만원을 수령했다. 교수의 본업인 강의와 연구가 없다면, 도대체 왜 채용했고, 급여를 수령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카이스트 ‘교과과정운영지침’ 제22조는 매학기 최소 3학점 이상 강의를 하도록 규정해 명백히 규정위반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학과 재량에 따라 예외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밝히며 특혜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김 교수에 대한 서울대 교수 채용 특혜 의혹도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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