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정비 서둘러야"…"의료법상 AI사용 문제없어"

인공지능 의사 '왓슨' 도입을 통한 진료가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가천대 길병원이 작년 12월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AI)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이하 왓슨)'를 이용한 환자 진료를 시작하면서 AI 진료가 본격화되고 있다. 

길병원 측은 왓슨이 의학저널 290종, 의학 교과서 200종 등 1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학습해 진료 결과를 내놓았으며, 이것이 의료진의 의견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같이 국내 의료계에 왓슨을 비롯한 AI기술 도입이 시동을 걸면서, 이에 따른 사회·윤리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21일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에서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법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법률이 면허를 받은 소수의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교수는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AI가 적용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 인증·허가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진료를 시작한 길병원 측은 왓슨이 의학저널 290종, 의학 교과서 200종 등 1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학습해 진료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AI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핵심적 자원인 데이터 확보, 처리·보안,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의료사고나 오작동에 의한 피해 책임 등도 신속히 해결해야하는 과제라 지적했다.

한편 왓슨을 이용한 진료에 관해 사례 발표를 한 길병원 이언 교수는 "왓슨은 발전된 의학 교과서의 개념으로, 평소 의사들이 진단과 처방을 내릴 때 서적과 논문을 참고하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봐야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기나 장비가 아닌 만큼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의료 신기술 등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상 왓슨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과학계와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계·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IBM사의 인공지능(AI) '왓슨'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이용해 의료 데이터를 가공하는 벤처기업 뷰노코리아의 이예하 대표는 인공지능 활용의 전망과 한계를 소개했으며, 고인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는 AI로 인한 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전망과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인공지능의 오작동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 ▲의료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나 활동영역 제한 등 사회적 규범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지난 달 발족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명윤리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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