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기술기준 미 충족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공감신문 김혜리 기자] 카드 가맹점이 신규 단말기 설치시 여신금융협회의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은 7월 1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밴사는 신규 단말기 설치시 여신협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정보보호 기술 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를 등록해야 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는 3년이 유예된다. 이를 어길 시 가맹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밴사는 금감원 위탁 방식의 등록제로 운용하고 결제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 의무 등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밴사를 감독,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에 제재를 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과 밴사간 리베이트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밴 대리점(가맹점모집인)을 여신협회 위탁의 등록제로 운용하고, 가맹점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밴대리점을 조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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