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생산량 총 5만9000캔 달해

 

[공감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꽁치와 복숭아 통조림을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되는 제품은 충북 충주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의 '사조꽁치김치'와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등 4종이다.

삼포식품은 유통기한이 2013년 8월인 복숭아 원료 10t을 사용해 복숭아 통조림 약 4만 캔을 만들어 이 가운데 8000캔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2013년 12월인 꽁치 통조림은 약 2만 캔을 제조해 모두 판매했다.

'사조꽁치김치'는 사조해표의 의뢰로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제품이다.

 

'삼포황도'는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제품,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는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량은 총 5만9000캔으로, 이 중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3만 캔은 전량 압류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나 불량 식품은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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