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 방지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만든 원칙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반대의결권 행사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대부분 주총에서 이사회가 제안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여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불신과 우려 때문에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의 기준과 방식을 규범화 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고, 2019년 주주총회는 이러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학계에서는 2019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무원칙하고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부족과 국민연금이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여전히 악용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대환 기자

2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표해 다른 기관투자자들에 국민연금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의결권 행사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일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설득이나 연대노력이 부족했다”며 “실제로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이사의 연임안건 부결, GS리테일 등 몇 건의 부결 사례 외에는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가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지배구조개선 필요성이 있는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의 찬반 의결권 행사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 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과 같이 적극적인 경영참여주주권을 행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및 여타 기관투자자들과 연대가 필요 등이 필요하다.

김남근 변호사/ 김대환 기자

그는 “이사들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대주주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복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사외이사 추천 인력풀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두고 연금사회주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이사회 본연의 경영 견제·감시 기능을 정상화 하자는 취지로, 이를 경영권 침해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019년 주주총회를 보고 진통 끝에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문화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래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핑계로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런 부작위가 오히려 연금가입자의 이익 대신에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을 악용하고 정관유착을 조장하는 방편이 돼왔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여전히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반하는 행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대환 기자

그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른바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와 기업의 장기적 위험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교수는 2019년 주주총회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안착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경실련이 청구한 감사를 감사원이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 처벌 ▲주주권 행사에 준칙주의를 적용해 위원회의 자의적 결정을 최소화 ▲사외이사 풀 구성에 조속히 착수해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이른바 ‘10%룰’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금융사들만이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 운영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기업 가버넌스 코드를 도입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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