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 산안법 전부적용은 환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12월 31일)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춰,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22일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부개정된 하위법령은, ‘김용균’ 법이라고 명명됐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건설업 발주처 책임은 일부 기존보다 후퇴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특히,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군이 일했던 스크린도어와 고 고 김용균 군이 일했던 화력발전소는 승인대상 도급업무에조차 포함되지 못했다. 특수고용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다양한 특수고용직종들이 배제된 채 9개 직종으로만 협소하게 한정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경우도 원청책임 강화 대상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굴삭기, 지게차 등은 제외됐다. 또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인 22개 유해·위험 장소도 현행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방문설치, 가로청소 등 산재다발사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용균법’으로 명명지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하위법령에서 도리어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도록 입법예고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이 대표는 전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생긴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적용은 환영하나 원청 책임의 부족, 도급승인 대상 등에서 하위법령 개정은 ‘김용균법’이라 이름붙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의의를 못 살린 반쪽짜리 개정에 불과하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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