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8% 수준…금융감독원 "세제지원 확대 방안 협의"

 

[공감신문]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받은 월 평균 연금액이 26만원으로 집계됐다. 거기에 국민연금을 더해도 월 60만원 수준이라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를 크게 밑돌았다.

26일 금융감독원의 '2016년 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1조6401억원으로 전년보다 20.6% 증가했다.

하지만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307만원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했다. 월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26만원이라 전년에 비해 2만원 줄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3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 가입한 경우라도 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는 월 60만원에 그쳤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8%에 불과했다.

평균 연금수령액이 307만원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푼돈'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50.2%에 달했다.

연간 수령액이 5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는 16.4%, 1200만원 초과는 2.6%에 그쳤다.

(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가 1733만명이므로 근로소득자의 32.1%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18조원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이 88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7%를 차지했고, 신탁(13.7%), 펀드(8.2%) 순이었다.

기존계약 납입액 증가 등으로 연금저축은 꾸준히 증가하나 경기 부진, 세제혜택 변경 등으로 가입자 증가가 저조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지난해 신계약 수는 43만건으로 전년 신계약 건수보다 4.2% 줄었다. 반면 해지계약 수는 34만1000건으로 전년에 견줘 1.6% 늘었다.

연금수령자의 66.4%는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받는 확정 기간형으로 연금을 받았다. 확정 기간형의 평균 수령 기간은 6.6년이었다.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은 이들은 32.4%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의 가입률을 높이고 납입액을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해지 시 세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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