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017년 5월 9일 실시되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면서 조기에 실시되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에 이번 대선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 전 황금연휴에 맞춰 여행가는 이들 때문에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투표율에 대해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혹시 여행을 갈 계획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투표율이 걱정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5월이 9일이 아니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사전 투표’다.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전투표란?

사전 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 이로 인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발급·교부함으로써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는 모든 공직선거에 해당되며, 선거일 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선거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의 다른 점

간혹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혼동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두 투표시스템은 확연히 다르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투표 참여 기회를 주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이점은 사전투표와 같다.

그러나 부재자투표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가 필요하다. 사전 투표는 밝힌 바와 같이 신고가 필요 없다. 투표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진행됐다. 투표용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부재자투표는 2014년 6월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폐지됐다. 이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해외 거주자를 위해 재외선거라는 이름으로 부재자투표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사전투표소 찾기

19대 대선 사전투표는 2017년 ‘5월 4일(목)부터 5월 5일(금)’까지 2일간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각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사전투표소 찾기’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도 확인 가능하다.

◆ 사전투표 방법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분해서 진행한다. 관내선거인이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에 주소를 둔 선거인이다. 관외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 밖에 주소를 둔 선거인을 의미한다.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은 의미가 다른 것처럼 투표 방법도 다르다.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관내선거인

관내선거인 사전투표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소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한 뒤 본인 확인을 받는다.

▣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면, 투표용지를 1장을 받는다.

▣ 기표소로 향한 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한다.

▣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한다.

◎ 관외선거인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소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한 뒤 본인 확인을 받는다.

▣ 본인확인절차가 끝나면, 투표용지 1장과 주소라벨이 부착 된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 기표소로 향한 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한다.

▣ 기표가 끝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 투표지를 넣고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한다.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공누리 제1유형

◆ 투표 시 주의할 점

▧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만 가능하다.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한다.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 투표지 촬영 금지.

◆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변화 시킨다

2008년 8월 1일 개봉된 미국 영화 ‘스윙보트’는 미국의 작은 도시에 사는 백수의 중년남성 버드에게 대통령 선거일, 선거 시스템의 착오 선거법에 따라 재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에서 버드에게 다시 주어진 한 표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 표로 세상을 변화 시킨다’는 내용이 현실과 매우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다. 물론, 현실의 한 표는 버드의 한 표와 다르다. 또 모든 걸 변화시킬 수도 없다. 하지만 그 한 표 한 표가 모이면 발생하는 영향력은 매우 커진다. 지난겨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촛불들이 그랬듯이 말이다.

법언 중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자는 그 권리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투표권이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정치를 비판하기보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택은 자유다. 투표권은 권리지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촛불집회는 의무도 권리도 아니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모였었다. 투표는 춥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이제는 광화문과 촛불이 아닌, 투표소로 향하고 투표용지를 들 때다. 투표하라. 분명,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변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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