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금리는 연 4.5% 수준…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대상도 확대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저소득층 및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출시됐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층 임대 보증금 상품인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이 대상이다.

이들이 85㎡ 이하 주택의 전세로 들어갈 때 임대보증금 목적으로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 금리는 연 4.5%이며,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농협과 수협, 신협의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상품도 내놨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거나 차상위계층 이하면서 취약계층(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록 장애인)인 사람이 대상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임차보증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연 2.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또 교육비 목적으로 최대 500만원(연 금리 4.5%, 5년 이내 원리금분활상환)까지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69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대출해 준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신용등급 기준은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넓히고, 연 소득 기준도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로 늘어났다.

지원 한도도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여금에 대해 금리를 연 4.5%에서 3.0%로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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