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앱에서 신청…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만 가능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오는 11일부터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낮아져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책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가치 범위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금공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그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으로도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연수·구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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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한정형 대출은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갚지 못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집을 사면서 이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는데 주택 가격이 1억6000만원으로 떨어졌고, 대출자가 빚을 못 갚을 상황이 됐다고 가정해보자.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대출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4000만원을 추가로 갚아야 하지만 책임한정형 대출은 집만 넘긴다면 추가 빚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4000만원은 금융기관이 떠안는다.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책임한정형 대출을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거나 소득 요건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책임한정형 대출 수요와 추이를 보고 민간 은행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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