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35조6000억원 추가로 필요…탈루 세금 강화·불공정행위 과징금 등으로 충당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증세 논의가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증세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세목 중에서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조정이 유력하다. 당선인이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도 강조한 터라 상속·증여세 제도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는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평균 35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중 재정 개혁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2조4000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13조2000억원은 세입 개혁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입 개혁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증세를 통해 연간 6조3000억원을, 탈루 세금 강화로 5조9000억원,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1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중 17.7%가 증세로 충당되는 셈이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대표적인 세율 조정 대상이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핵심이다. 현재 연 5억원 이상 소득을 버는 사람은 소득세 최고세율 40%가 적용된다.

이전에 연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38% 최고세율이 적용됐으나 지난해 국회가 최고세율 인상안을 통과시키며 올해부터 새로운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이 5억원에서 더욱 낮아진다.

지난 정부 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법인세율 인상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법인세는 연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최고 22%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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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그간 꾸준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선인도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내걸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를 우선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대기업 10∼17%, 중소기업 7%로 적용되는 최저한세율(기업들이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도 초고소득 법인에 한해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도 재원이 부족한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공약이다.

또한 현재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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