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개인 병원은 자율적 휴무 가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모든 금융기관은 휴무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병원, 우체국, 택배, 주식시장 등을 이용할 때 해당 기관이 휴무인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이날 택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자의 날 휴일과는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아님 것으로 분류된다.

우체국 역시 이날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우체국 택배의 겅우 방문접수가 불가하다. 
또한, 타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거래는 이용이 불가하다.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개인병원의 경우 휴무가 자율적으로 돼있어 방문전 전화로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 주민센터와 관공서 등은 지자체별로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어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무일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한편, 은행, 주식거래 시장 등 증권 및 금융 관련 업종은 이날 휴무다. 다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