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매해 5월 15일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스승에 감사하고, 사제지간의 정을 나눠야 할 스승의 날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왜 그런 것일까?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재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스승의 날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스승의 날이란

스승의 날은 교사의 날로도 표현한다. 교사의 노고에 감사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로, 여러 나라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다. 매해 10월 5일은 세계 교사의 날(World Teachers' Day)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교사의 날인 스승의 날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5월 15일이다. 이 날은 조선의 성군인 세종대왕 양력 생일 에 맞춰 제정됐다.

당초 스승의 날은 5월 26일이었다.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1963년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현재와 같은 5월 15일은 1965년에 변경됐다.

스승의 날이 폐지되기도 했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스승의 날이 폐지됐다. 그러나 1982년 스승 공경 풍토조성이라는 목적 아래 다시 부활됐다. 이후 각 급 학교 및 교직단체 등이 주관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스승의 날은 어떻게 진행될까?

스승의 날은 일반적으로 각 급 학교동창회나 사회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또 개인·단체로 과거 재학했던 학교의 스승과 은퇴한 스승을 찾아뵙고,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기도 한다. 일부는 병고와 생활고 등에 시달리는 스승과 친구를 찾아 위로하기도 한다. 재학생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스승의 날 앞두고 제기되는 논란들

▣ 교권침해

교육부의 ‘최근 5년간(‘12~‘16)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574건으로 집계됐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수업진행방해 4880건(20.7%), 기타 2535건(10.8%), 폭행 461건(2%) 순이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그 발생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112건이 발생했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92건으로 2012년 대비 2.0%포인트 증가했다.

이종배 의원실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공개한 '2016년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결과 보고서'도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는 전년보다 증가한 527건이었다.

교총은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09년 이후 7년 연속 증가했고 증가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10년 전(179건)과 비교하면 3배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교사들은 대부분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는 등 한동안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치료를 받는 교사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 김영란법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다.

해당 여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는 방과 후 실시되는 제빵 수업 과정이 존재한다.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만든 쿠키나 빵 등을 좋아하는 친구, 선생님에게 선물했다.

제빵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중 A교사에게 쿠키, 빵을 선물하던 2학년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김영란법 때문에 제가 만든 쿠키, 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쿠키, 빵 대신 편지를 드릴게요. 아 편지도 김영란법에 적용 되나요?’라는 글을 편지에 써 쿠키, 빵 대신 A교사에게 전했다.

당시에는 이 사례를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해당 법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도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스승의 날은 김영란법이 시행 후 맞는 첫 스승의 날이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카네이션, 선물 등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 기준

스승의 날 선물은 크게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나눌 수 있다. 졸업생은 스승의 날 선물 가격 문제에서 다소 자유롭지만, 재학생의 상황은 다르다.

▣ 재학생 카네이션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 학생 대표란 전교 회장, 학급 반장 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임원이 아니어도 누군가 대표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물하는 카네이션은 문제되지 않는다.

▣ 학부모의 카네이션

학부모가 카네이션을 선물할 수 있느냐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카네이션 제공 가능 주체는 '학생 대표 등'이다.

카네이션

▣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전하는 5만원 이하 선물도 불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받는다.

위 내용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인용했다.

◆스승의 날, 숨겨진 이야기

우리 스승의 날은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시작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정확히 설명하면, 이 단체에서 활동한 여고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념일이 우리 스승의 날의 기원이다.

당시 충남 강경여고 청소년적십자단원들은 병환 중에 있는 현직 선생님과 퇴임한 옛 선생님을 찾아뵙고,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런 활동이 알려지면서 지금의 스승의 날 틀이 잡히게 됐다.

그러나 본래 스승의 날 의미와 다르게 선물 등을 전하는 문화가 생겨났고, 그 문화가 악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후 스승의 날이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인 김영란법에 저촉 받게 됐다.

적당한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한 선물은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받는 이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스승의 날에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다. 마음이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제자는 교사에 감사해야 하고, 교사는 제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서로가 존중해야 한다. 앞으로는 교권침해, 학생 인권침해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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