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 혐의 인정...이명희-조현아 모녀 법정 출석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법정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씨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여성 5명과 6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날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민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왼쪽)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러면서 “회항 사건으로 조 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 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했는데, 조 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를 도운 대한항공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이 씨의 첫 공판은 개별적으로 진행됐다. 이 전 이사장이 먼저 재판을 받은 뒤 딸 조 전 부사장의 공판이 이어졌다. 

앞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첫 공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휘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사람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8일 조 회장이 급작스럽게 별세하면서 한달가량 기일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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