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 혐의 인정...이명희-조현아 모녀 법정 출석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법정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씨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여성 5명과 6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날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민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항 사건으로 조 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 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했는데, 조 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를 도운 대한항공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이 씨의 첫 공판은 개별적으로 진행됐다. 이 전 이사장이 먼저 재판을 받은 뒤 딸 조 전 부사장의 공판이 이어졌다.
앞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첫 공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휘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사람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8일 조 회장이 급작스럽게 별세하면서 한달가량 기일이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