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에 벌금 1500만원 구형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검찰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날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 직원들께 송구스럽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회항 사건으로 조 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 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했는데, 조 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는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알지는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이 씨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은 없다”며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맞으나 불법인지 몰랐다"며 "2004년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2016년 8월 처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돼 당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씨 측은 가사도우미들의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가 불법적으로 제출된 사실 또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는 가사도우미 중 한 명의 비자가 만료된 후 연장된 과정에 대해 재판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이 씨는 "비자 연장을 할 때도 직접 하라고 한 적은 없다. 대한항공에서 도우미들의 여권을 갖고 있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줬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