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벽수비·철벽방어' 등 과장 표현 늘어…"정부 기준 마련되기 전에는 홍보문구 다 믿으면 안 돼"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 관련 뷰티 제품들도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검증되진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해 실증 자료를 업체 측에 요청해서 검토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점검하고 실증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도록 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을 제한하려는 조치"라며 "표시·광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될 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화장품 업계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차단제 ▲헤어케어 ▲바디제품 등을 다양하게 출시하는 추세다.

단순하게 미세먼지를 막는 '안티폴루션'이나 씻어주는 '딥클렌징' 효과를 광고하기도 하지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적용한 미세먼지 관련 기술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다.

하늘을 메운 미세먼지/ 연합뉴스=공감신문

업계 관계자는 "특정 기능의 제품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여러 실험과 테스팅을 거쳐 그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하지 않지만 효과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 전했다.

헤어제품은 황사, 미세먼지 등의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고, 먼지 노폐물로 유발된 비듬균이나 두피 냄새 제거에 도움된다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그러나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제나 관련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과학적 근거 없이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이라 표현한 과장된 광고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까지 홍보문구만 믿고, 미세먼지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는 "제품을 사람에 적용했을 때 실제 미세먼지 차단 혹은 클렌징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업체들이 근거를 갖고 광고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는 여러 미세먼지 관련 제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고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 교수도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기능을 정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미세먼지 관련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기능을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까지 업체들이 홍보하는 미세먼지 관련 기능만을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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