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다방·방콜 등 상위 3개 사업자 대상…'미끼' 부동산 매물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감신문] 이제 부동산 중개 앱에서 허위로 신고된 부동산 매물은 반드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모바일 부동산 중개 시장 점유율 합이 90% 이상인 상위 3개 사업자다. 그 동안 중개앱 사업자는 약관 상 앱에 등록된 매물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고 받은 허위 매물에 대해서 관리자가 삭제하는 등 관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한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에 대해서 사업자가 고의 과실 등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사업자가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된 허위 매물에 대한 임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사용자들은 게시물이 앱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또한 회원이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약관이나 법을 위반해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이 자비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사업자가 부담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사업자의 고실·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중단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됐다.

회원이 작성한 글에 대한 저작권을 무조건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조항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작성자에게 귀속되도록 수정됐다.

과거에는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 동의 절차 없이도 타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반드시 사전에 개별 동의를 구하도록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상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에 통지해서 문제가 된 사항을 고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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