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 가능…'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추진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30만개 이상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추산했다. 장시간 근로를 막으면 그만큼 기업이 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본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한 110만5000명 중 2015년 기준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5000명(10.4%)에 달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 52시간 이상 취업자들이 52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근무시간만 모아도 상당한 시간이 나온다"며 "초과 시간이 모두 일자리로 연결되진 않겠지만 산술적으로 20만∼30만개 일자리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무 12시간, 주말 하루 8시간씩 양일간 총 16시간을 모두 더한 것이다.

주요 쟁점은 근로시간 계산 시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주일에 주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최대 근로시간은 휴일 근무 가능한 16시간을 제외하기에 총 52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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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이견 때문에 합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통한 개정이 끝내 성사되지 못하면 정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생기는 각계의 불만이다. 이에 대해 재계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고용 부담이 생긴다며 난색을 표한다. 심지어 일부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임금도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연장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전액 보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만큼 노동계가 감수해야 할 문제"라면서 "다만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을 보태주는 방식 등으로 임금 감소를 어느 정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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