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 1억9764만원...서울 내 '9억원 초과 아파트' 93%·'30억 초과 아파트' 99.6%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에 따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약 2억원 수준까지 인상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공시가격은 3억8432만원으로 평가됐으며, 올해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976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격은 3월 1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거친 결과로, 작년 공시가 대비 상승률은 5.2%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3억8431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2억2010만원), 경기(2억418만8000원), 대구(1억8636만8000원), 부산(1억6243만4000원), 제주(1억5070만3000원) 순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한 채 평균 8822만9000원으로 평가됐다.

상승률은 서울이 14.02%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광주(9.8%), 대구(6.6%)는 전국 평균인 5.24%를 웃돌았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올해 공시가격 기준)은 전국에 모두 21만8163가구가 있는 가운데, 93.15%(20만3213가구)가 서울 집이었다.

다만,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의 서울 비중은 작년(95.88%)보다 2.73%포인트(p) 줄었다.

아울러 30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전국에서 122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공시가 기준 874가구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의 경우 부산(2가구), 경기(3가구) 등을 제외하고 99.6%가 서울에 집중됐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만약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감정원에 제출(우편·팩스·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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