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등급제'에 경비노동자 처우 평가…공동주택관리법 개정 통해 입주민 '갑질 행위' 금지

정부와 지자체가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정부와 지자체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실태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여러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노령 경비원 고용 시 지원금을 보조하거나, 아파트 건설 승인할 때 '쪽방' 경비실을 넓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처우개선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일단 신규 사업계획 승인 시 5평(16.5㎡) 남짓하던 경비실을 7평(21.1㎡) 정도로 넓히도록 건설업체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에게는 자율적으로 경비원 휴게공간 개선 시 모범단지로 선정해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할 때 가산점을 준다.

뿐만 아니라 경비용역업체에 소속되서 3∼6개월 단위로 고용이 연장되던 경비원 고용 기간을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의 계약 기간과 동일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내용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도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쉼터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면 단지별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25억원 규모의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안'에 경비원 쉼터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지난 1월 사업계획승인 받은 관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현재 4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했으며 해당 단지에게 기존 쉼터 보수비용으로 총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공감신문)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올해 10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유지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는 단지별 관리 실태를 평가해서 3등급으로 나누고, 우수 단지에게는 인증패와 인증서를 주는 제도다. 아파트 관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95개 단지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을 위해 나섰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입주민 ‘갑질’을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부분 고령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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