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무일 검찰 총장 우려 경청...수사 종결권 우려 해소돼야”

서초동 대검찰청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국 수석이 수사권조정 법안의 대표적 쟁점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일부나마 공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1차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에 따르면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준다면 경찰은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다.

경찰이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 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여전히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법안에서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대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되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검찰에 주는 방식으로 해결점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사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 뒀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법·부당하게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방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그대로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지만 언제까지 송치해야 하는지, 어떤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 역시 실효적인 통제장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권조정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불송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60일간 검토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60일 이내의 검토 기간만으로 수사가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록만 보고 수사가 올바른지 알아내라는 것은 '맨눈으로 대장암을 찾아내라'는 주장처럼 허무맹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하게 사건을 불송치한 점이 확인돼 검찰이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법안에는 딱히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받아들였는지조차 검찰이 확인할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재수사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검찰로서는 또 다시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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