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 통해 투자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루어야

▲ 윤명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광범위한 사면을 구상하는 가운데 기업인에 대한 사면도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헌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발동하는 '통치행위'이며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에 별도의 절차와 요건이 필요 없다.
  특별 사면은 노무현 정권 당시 8번, 이명박 정권 당시 7번 등 역대 정부에서 빈번하게 이뤄진 것에 반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지켜오며 취임 이후 단 한 차례, 그것도 생계형 민생사범만 사면했을 뿐이다.
  사실 사면이나 가석방은 일반인과 달리 기업인에게만 주는 특혜가 아니다. 형법 제72조에 의거하여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면의 경우에도, 관행적 기준으로 형기의 3분 2 이상을 채우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14년 1월 설을 맞아 특별 사면된 생계형 민생사범은 5,925명에 달했지만 기업인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금번에 기업인이 포함된 사면이 이뤄진다면, 국민대통합은 물론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면이 될 것이다.
  특히 SK그룹의 경우 형기의 65%를 복역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하여 총수 일가가 동시에 옥고를 치르면서 경영전략 수립과 인수·합병(M&A)을 통한 신 성장 동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그룹 차원에선 최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흔들리는 그룹 위상을 다시 세워주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 의원도 농업법인 회사의 CEO출신으로써, 경영인의 역할이 얼마나 회사 운영에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다. 한국의 기업 정서상 오너가 최종 책임을 지고 투자확대를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총수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SK그룹이다.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가 2011년 하반기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4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던 상황에서도 2012년 인수 첫해 시설투자에만 3조8500억 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전년보다 1000억 원 이상 늘렸다.
  최 회장의 과감한 투자결단은 2013년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기가 오면서 SK하이닉스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초석이 됐으며, 현재는 수천억 원대 법인세를 내며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과도기를 거치며 ‘무전유죄’(無錢有罪),‘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정서가 만연해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죄를 더 무겁게 묻는 ‘유전중죄’(有錢重罪)는 더 심각한 문제이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수형자도 특별사면・가석방의 대상이 되는데 유독 기업인이라고 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대상에서조차 배제하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는 1.5% 저금리에서도 인위적 경기부양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약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추경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설령 3%대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가부채증가’라는 내상(內傷)을 안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제8차 무역투자확대진흥회의를 통해 ‘5조원 규모’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다. 메르스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과 2%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상당부분의 형을 치르고 위법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기업인들에게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면 국민적 보은(報恩)을 갚기 위해서라도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창조경제의 견인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아무쪼록 기업인 사면을 통해 국민대통합과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살릴 수 있는 8.15특별 사면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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