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교습시간 제한으로 사교육 과열 현상 진정될 것"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서울 지역에서는 오는 7월부터 학원뿐만 아니라 과외도 교습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오는 18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및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2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05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연합뉴스=공감신문

기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2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교습자의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과 함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처분기준을 정비‧강화하고, 조문의 미비사항 및 서식 등을 보완했다.

그동안 학원과 교습소가 구분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던 ‘행정처분기준 벌점표’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구분해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해서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 외에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1회 적발만으로도 등록 말소한다.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를 미부착하면 1회 적발 시 교습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조례와 교육규칙 개정은 학원 등의 건전한 운영을 정착시키고,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추진했다”며 “특히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이 신설된 만큼 사교육 과열의 진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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