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상태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 부여…"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기대"

손문기 식약처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음식점 선택의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인 음식점 위생 상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등급제는 외식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로 외식 이용률은 지난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늘었다. 이는 2015년 기준 국민 3명 중 1명은 하루 한 번 이상 외식을 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중독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에 발생한 전체 식중독 건수 1085건 중에서 671건(61.8%)의 원인이 바로 음식점에 있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서 신청하면 된다. 그 후 해당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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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은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나뉜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산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한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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