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 지검장,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사건 공소유지 수행할 적임자"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보임했다.

이번 인사는 ‘돈 봉투 만찬’ 사건이 원인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21일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간부 검사 등 7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 국장은 검찰 측 간부 검사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법무부 간부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양측 모두 특수활동비를 통해 격려금을 지급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건으로 이 지검장과 안 국장 모두 해당 직책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조치 했다.

해당 격려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격려금과 특수활동비’다.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은 검찰 인사를 업무로 하고 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법제상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당사자들의 좌천조치가 이뤄졌음에도, 격려금의 출처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유학비 등으로 사용하는 공무원도 존재한다.

지난 1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870억원이다. 이는 전년인 2015년보다 59억3400만원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07년에서 2016년까지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모두 8조563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정부 기관은 국가정보원(4조7642억원)이었고. 다음은 국방부(1조6512억원), 경찰청(1조2551억원), 법무부(2662억원), 청와대(2514억원) 순이었다.

납세자연맹은 "사기업은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윤석열 검사의 지검장 승진 조치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지검장 임명을 밝히며,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언급했다. 최순실 게이트는 사회 부조리, 적폐 등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는 검찰을 비롯한 공직의 잘못된 문화나 의식, 그 자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명한 윤 지검장을 통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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