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시설 안전 감시 과정에 참여…원자력 연구원은 정보 공개

[공감신문]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 시설의 안전감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전시, 대전 유성구가 오는 22일 '원자력 시설 안전 협약서'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업무협조 수준의 협약이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공표하는 구속력을 지닌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신형 연구로용 핵연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공감신문]

원자력 시설 안전 협약서에 따라 원자력연구원은 연중 환경 방사선 측정값을 비롯해 방사성폐기물 보관·증감량, 관리계획, 사용후핵연료 이송계획 등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게 된다.

또한 연구원 내 하나로(연구용 원자로) 등 주요 시설 변경과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실험, 방사성폐기물 반출·입을 위해서는 대전시 또는 유성구와 사전에 안전대책 협의를 거쳐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보고 대상 사고 또는 방사성 물질 수송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안전 확보나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이번 협약은 법적 권한은 없지만,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원자력 시설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사례다. 지금까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국내 원자력 시설 관리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가 도맡아 왔다.

대전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공감신문]

하지만 원안위가 전국에 흩어진 모든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최근 방사성폐기물을 불법 반출해 무단폐기한 사실을 환경단체와 언론이 제기했으나, 원안위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원안위는 뒤늦게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상습 위반했다며 20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전시는 ▲ 원자력 안전 협약 ▲ 원자력 안전 조례 ▲ 원자력 시민안전검증단 활동 등 3단계 안전망을 확충해 지역 원자력 시설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보했다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원안위가 국내 원자력 시설 안전을 감시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접근이 차단됐지만, 이제부터 지자체 사무를 근거로 원전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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