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완성판' 서민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 사라져…"내년 세재 개편안 확정 후에나 가능할 것"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금투협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민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민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 및 의무가입기간, 가입시한 폐지도 검토 중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는 이와 같은 ‘ISA 제도개선안’을 장기 과제로 마련해 새 정부와의 협의를 준비 중이다.

해당 개선안이 확정되면 가입대상이 18세 이상 국내 거주민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자 및 농어민으로 제한됐으나 소득없는 노년층과 전업주부, 취업준비생도 가입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250만원이던 서민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가 사라진다. 이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일반형 가입자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투협은 “전체 가입자의 70%가 서민형 가입자임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개선안이)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해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커녕 이자 소득까지 포기해야 했던 의무가입기간이 없어진다. 현재 3∼5년이던 의무가입기간이 사라지면 가입자가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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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권에서는 비과세 혜택 확대가 실제 가입자 증가와 서민 재산 증식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ISA 가입자의 감소 추세가 비과세 혜택이 작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서민들은 중도 인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무가입기간 폐지와 같은 실질적 혜택이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정보사이트 'ISA다모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232만2819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일부 관계자들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면 세금감면이 동반돼 조세지출로 잡힌다”며 “(이 개선안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내년 세재 개편안이 확정된 다음에야 실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에 금투협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초로 한 'ISA 시즌2'를 먼저 추진한 후에 'ISA 완성판'은 단계적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ISA 시즌2’는 가입대상을 일단 60세 이상의 노년층까지 확대한다. 또한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400만원, 서민형은 500만원으로 2배 상향시킨다. 그 외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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