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육아서비스기관 ‘아이사랑센터’ 설립 등 내용 골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공감신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개별법에 근거한 추진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정책별로 담당하는 기관이 산발돼 있어,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출산 이후 아이 보육과 가정 양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임신·출산·육아 정보에 관심 있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기능과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원스톱 육아서비스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부모의 활동주기에 최적화된 ‘부모를 위한 1:1 원스톱 육아서비스’가 절실하다”며 “아이사랑센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김석기, 이학재, 김승희, 김순례, 신보라, 정성호, 김종석, 박준영,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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