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 규정 신설 내용 담은 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경조사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박경미 의원은 “경조사 휴가가 이렇다 할 법적 근거 없이 기업의 자율적인 복지영역에 맡겨져 있어,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일수와 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어왔던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모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 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었다. 심지어 외조부모상에 대해서는 아예 휴가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호주제가 폐지된 것이 지난 2005년의 일로 이미 12년 전”이라며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가족을 친가와 외가로 나눠 차별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조승래, 안민석, 도종환, 김민기, 정춘숙, 손혜원, 유은혜, 김병욱, 윤관석, 오영훈, 고용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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