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과정에 피해자 신상정보 적시돼야 할 하등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해, 신상정보 유출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탁이란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현금·유가증권 및 그 밖의 물품 등의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공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아닌, 해당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원과 사건번호 등의 기재만으로 공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탁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적사항 보정권고서’를 발부받아 피해자의 실명은 물론 주소와 주민번호까지 알아낸다.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자가 두 번 우는 셈”이라며 “공탁과정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적시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조승래, 안민석, 도종환, 송희경, 신용현, 김민기, 정춘숙, 유은혜, 김병욱, 윤관석, 오영훈, 문미옥, 고용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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