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해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겪는 불편한 점 바로 개선할 수 있길 기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공감신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신고를 의무화하여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의 참여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낮고, 관리비·관리규약 등에 관한 협의가 활성화돼 있지 않다.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임대주택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거주하면서 겪는 불편한 점들을 바로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관리비 문제 등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3월에는 층간소음을 완화하도록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고, 4월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내용의 개정안까지 연이어 발의하는 등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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