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규모 크고 임금 높을수록 복귀율 높아져, 여성 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위한 제도로 인식 변화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중 직장에 복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공감신문] 결혼을 한 여성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이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여성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의 경우 기혼 여성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은 68.7%였지만 2015년에는 76.9%로 증가했다. 

이는 기혼 여성근로자 10명 중 7명 혹은 8명이 직장에 복귀하는 수치로 약 7년 만에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2001년부터 육아휴직 사용률은 높아졌지만 직장 복귀율은 낮아지는 추세였다. 하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육아휴직제도가 기혼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09년의 경우 출산을 하고 산전후 휴가를 쓴 여성 근로자 가운데 52.5%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육아휴직사용자 중 69%가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했다.

반면, 2015년에는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를 활용한 여성 근로자들 중 59.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사용자들 가운데 76.9%가 직장에 복귀했다. 

이 같은 수치의 변화는 인식변화와 함께 회사 내 어린이집 설립을 비롯한 보육시설 확충 노력과 함께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사용자 중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은 사업체가 크고, 급여가 높을수록 높은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높은 편이었지만,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69.3%, 100∼299명 사업장은 71.9%로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2015년 기준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사업장의 직장 복귀율은 83.7%였던 반면 125만∼250만원 미만 사업장과 125만원 이하 사업장은 각각 75.2%, 64.9%로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125만원 이상인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육아휴직 사용 여성 중에는 사업체 규모 크고 임금 높을수록 복귀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아휴직급여는 2011년부터 정액제(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됐다. 통상임금이 125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셈이다.

이를 통해 휴직기간 소득보전 강화로 직장 복귀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산업별로 육아휴직 복귀율을 분석한 결과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직군이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직군이 뒤를 이었다.

고용정보원 윤정혜 전임연구원은 "과거 육아휴직이 퇴직 기한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반면, 최근에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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