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예규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 조사 대상자도 본인 진술서 열람·복사 가능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이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 받았을 때 정황을 알 수 없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는 7월부터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고소사실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위원회 의결을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장,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 대상자도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 부분을 열람·복사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건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상대방 동의 하에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있게 됐다. 이 규칙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그동안 경찰은 수사서류의 열람·복사에 대해 자체 내부지침에 의거해서 시행해 왔다.

그러나 내부지침이다 보니 민원인·변호사 등 외부에서는 지침의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워 활용이 어려웠다. 또한 담당수사관도 열람·복사해줄 경우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우려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은 수사단계 정보공개 절차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피해자 구제, 담당수사관의 적극적인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지침의 예규화를 추진했다.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관계인은 인터넷, 우편,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해서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의해 요청하면 된다.

경찰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외부적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를 통해 사건관계인은 관련 요건과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어서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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