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인 점 고려해 체불임금 60%만 반영…변호인 측 "1심 판결에 항소할 것"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약 10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시간당 수천원에 불과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염전노예의 노동 가치를 계산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도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씨가 염전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염전주는 1억608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임금은 염전에서 염전주에게 노무를 제공해온 점에 비춰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염전노예 피해자 8명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1500만원∼9000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한 앞선 판례와는 다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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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은 농업종사자의 평균적인 소득을 뜻한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일당 10만7415원이다. 월급으로는 268만원 수준으로 월 최저임금인 135만원과는 약 2배 가량 차이난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지적장애인 김씨는 전남 완도 한 염전에서 노예생활을 했다. 그는 염전주로부터 욕설은 물론이고, 폭행당하기도 했다. 이에 구속기소 된 염전주는 지난해 1심에서 실형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후 김씨는 장애인 인권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염전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염전은 일이 고되 도시보다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김씨의 노동력이 일반인에 못 미쳤을 것이라 판단해 체불임금의 60%만 배상액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받을 금액은 11년간의 임금 2억3308만원의 60%인 1억3985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 등이다.

김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법원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김씨가 장애인이란 이유로 노동력이 기계적으로 평가절하됐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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