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상반기 중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관련 허위·과장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최근 보급이 증가한 레지던스호텔 등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30실 이상 분양할 시 분양신고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기존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이면 분양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실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면서 세를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과 분양형 호텔의 장점을 갖춘 수익형 부동산으로 레지던스호텔이 대표적이다.

현재 오피스텔은 바닥면적이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생활형 숙박시설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연합뉴스=공감신문

분양신고 후 법적 절차를 거쳐서 분양하면 허위광고를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소비자 재산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과장광고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다.

현재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받은 경우는 해약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 대한 해약 규정은 없다.

소비자가 전매 조건 등과 관련해서 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분양계약서에 전매제한 규정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건축물 분양광고 시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건물 상태를 점검해서 하자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등급 등을 표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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