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및 이용 현황 점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공감신문] 외교부는 나고야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비준 동의안이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나고야 의정서는 지난 19일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이다.

나고야 의정서가 유엔 사무국에 기탁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8월 17일부터 당사국이 된다. 나고야 의정서는 기탁한 날 이후 90일째에 당사국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국 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엔 로고.

나고야 의정서는 우리나라에 생물자원 보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생물산업계 입장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사용료 상승 등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비준을 계기로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해외에서 이용되는 우리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및 이용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