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서 통과된다면 각종 부당 거래 차단함으로써 경제민주화 달성에 일조할 것"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법인간 거래비율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대기업과 같이 30%로 감소 ▲기업합병이나 양수에 대한 회피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규모에 대한 기준 신설 ▲사업지주회사 규제에서 제외 (순수지주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 ▲수직계열화로 인한 정당한 거래(유일한 공급처)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경제민주화에 의한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지난 정부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있었지만 공약포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각종 부당한 거래,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경제민주화 달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재벌 계열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를 낮추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재벌 총수일가의 꼼수를 뿌리 뽑는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서 임원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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