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가맹본사의 불공정거래부터 집중 개선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먼저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부터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내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포함한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는 등 민생 개선 정책에 최우순 순위를 둘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현재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라며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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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가맹본사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구매 필수물품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 동안 가맹본사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가맹점에게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 부과로 가맹점을 착취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사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김 후보자는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우선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부작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리점법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이제 시행 후 발생한 모든 불공정행위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그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뒤따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큰 틀에서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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