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무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 착수", 외교부 "재외공관 통해 송환 절차 조율"

[공감신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국내송환이 결정됐다. 

앞서 정 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지방법원 판결에 반발해, 해당국 고등법원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씨는 돌연 항소심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판결인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30일 이내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이처럼 정 씨의 국내 송환이 확정되면서 국내 관계당국도 송환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법무부는 25일 "한국 시각으로 24일 23시45분에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였음'을 공식 통보받았다"며 "이로써 정유라에 대한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인도 결정은 확정돼 우리 법무부는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수 일정이 확정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인도 결정 확정 후 30일 내 당사자국(한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돼 있으며 정유라에 대한 구금 상태는 신병인수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덴마크와 한국을 오가는 직항편이 없는 관계로 제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어 경유국을 선정하고 경유국의 통과 호송 승인을 받아 호송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외교부 관계자도 이날 "이제 곧 재외공관을 통해 덴마크 측과 세부적인 송환 절차를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며 “비행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 씨 송환과 관련된 서류는 대부분 덴마크 측에 전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송환은 우리 당국이 현지에 수사관을 따로 파견하거나 현지에 있는 수사 당국 관계자가 정 씨와 동행해 함께 입국하는 방법이 유력해 보인다. 정 씨는 한국에 도착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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