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개인 성적지향 및 허용·불허용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정의당 김종대 의원

[공감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적관계까지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군형법 92조의6은‘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 부대 내에서 성적 접촉을 할 경우 행정 처벌만 받는 이성애자와 달리 부대 밖에서 이뤄지는 업무 연관성 없는 합의된 상대와의 성적 접촉까지 처벌한다.

그간 국회에서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수차례 제출됐지만 반대여론에 막혀 무산됐다. 반대여론의 주된 주장은 ‘군형법 92조의6 폐지가 곧 군부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로 인해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가 만연하게 된다’이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부대 밖에서 합의 하에 이뤄지는 상호 간의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이기 때문에 허용·불허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형법 92조의6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저지르는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지난 4월 25일 열린 19대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미군의 성차별 정책 폐지 사례를 설명하며 “동성애자의 존재가 전투력 약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미혁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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