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노인부양비 19.6명,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및 노인 일자리 마련 절실

[공감신문] 오는 2075년에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에 부실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강화와 양질의 노인 일자리 마련 등 관련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노인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노인부양비 19.6명는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평균인 27.6명보다는 낮은 편이다. 일본은 47.2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독일(35.3명) ▲스웨덴(34.8명) 순이다.
 
한편 스페인(29.6명)과 미국(27.4명)은 OECD 평균 수준이고, 그 외 ▲멕시코(12.1명) ▲터키(13.1명) ▲칠레(17.2명)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기대수명 상승에 따라 ▲2025년 31.1명 ▲2050년 71.5명 ▲2075년 80.1명에 달해 일본(77.2명)을 추월할 전망이다. 2075년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노인 부양 부담은 급속히 증가하지만 노인의 소득 실태는 열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공감신문)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의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점수는 44점이다. 조사 대상이었던 96개국 중 60위를 기록했다.

특히 '소득보장' 영역은 24.7점으로 최하위권(82위)에 속했다. 이는 공적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부실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합친 연금수령액이 10만∼25만원 수준인 65세 이상 고령자는 49.5%였다. 그 외 ▲25만∼50만원 24.8% ▲50만∼100만원 12.2% ▲100만원 이상 12.5%이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소득은 전체인구 소득의 86.6%였지만, 한국은 60.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의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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