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GM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자발적 리콜 유보 

일본 다카타에어백 제품은 펼쳐질 때 발생한 금속 파편이 운전자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신문] 일본 다카타에어백이 장착된 12개 차종 3만4000여대가 리콜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25일 다카타에어백이 장착돼 국내에 판매된 3만4000여대에 차량에 대해 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도요타자동차가 판매한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 7개 차종 2만2925대, FCA코리아가 판매한 닷지와 크라이슬러 모델 3개 차종 8417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판매한 2개 차종 3346대 차량이다.

리콜된 차량의 에어백은 일본 다카타 제품으로, 펼쳐질 때 과도한 폭발력으로 발생한 금속 파편이 운전자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국내에서는 관련 사고가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1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리콜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가 된 다카타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은 18개 업체가 제작·수입·판매했으며 총 34만8000여대이다. 

이 중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겠다고 밝힌 15개 업체는 국토부에 계획서를 제출했고, 부품수급상황에 따라 차례대로 공지하고 있다. 15개 업체의 차량 수는 총 18만3000여대로 국토부가 리콜한다고 밝힌 3만4000여대도 포함됐다

나머지 3개 업체에서는 자발적 리콜에 대해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매된 34만8000여대 중 16만5000여대를 판매한 3개사는 한국GM, GM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 이들은 다카타에어백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발적 리콜을 유보했다.

국토부는 이들 3개사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강제리콜 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자발적 리콜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판매한 E-클래스 3개 차종 272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잠시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된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속도계표시)위반으로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다.

국토부는 벤츠 코리아로부터 해당 차량 매출액 자료를 넘겨받아 0.1%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일본 다카타에어백이 장착되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

국토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판매한 차량 중 안전벨트 결함 4개 차종 654대, 엔진 배선결함 2개 차종 524대, 오토리브사가 생산한 에어백 내부결함 4개 차종도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 중 안전벨트의 결함은 벨트를 조이는 장치의 미작동으로 승객의 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이유가 있고, 오토리브사가 생산한 에어백은 내부결함으로 정면충돌시 펴지지 않을 수 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와 랜드로버 이보크의 엔진 배선결함의 경우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작년 5월 리콜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더 개선된 부품으로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량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된 포드세일즈 코리아가 판매한 무스탕 등 4개 차종 3802대, 시동모터 과열로 불이 날 가능성이 확인된 한불모터스가 판매한 시트로앵·푸조 3개 차종 671대도 모두 리콜된다.

엔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된 스즈키씨엠씨의 오토바이 281대 또한 리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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