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지역 등 지원·관리, 광역 지자체의 ‘통합상권관리기구’가 담당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지역 등에 대한 지원·관리를 광역 지자체의 ‘통합상권관리기구’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유통업태의 위협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 속한 소상공인들의 생업기반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상권활성화사업,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청년창업, 청년몰, 골목형사업 등 다양한 명목으로 시설·경영 개선에 상당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사후관리정책의 미비 등으로 인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시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홍의락 의원은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개별구역 단위의 관리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내에서 현장밀착형으로 상시 지원이 가능한 광역 단위의 통합적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다만, 현행법상 이러한 관리를 전담할 전문기구를 시·도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인호, 이찬열, 문희상, 안민석, 박재호, 문미옥, 한정애, 김민기, 안규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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