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다방면 활동 내용 살펴보기 위한 것” 반박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서기호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직원 채용시 이력서에 ‘정당활동’을 적어내라는 요구에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원 채용공고문을 살핀 결과 지난해 12월 26일자에는 정당활동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으나 올해 2월 13일자부터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정정당 경력 때문에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올해 이력서에 정당 관련 활동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정당의 가입·탈퇴에 대해 알아보려 한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활동 내용을 폭넓게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자 서 의원은 “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해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 및 정당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과거 정당가입 및 활동이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헌법재판소가 특정정당 경력만으로 이른바 '사상검증'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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