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장기미제 사건 줄이도록 대책 마련해야”

[공감신문 양병하 정치부장 겸 경제부장] 최근 5년간 법정기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은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구갑)은 9월 7일 지난 6월 기준 2년을 넘은 장기미제사건이 5,25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2011년 2,835건, 2012년 3,577건, 2013년 4,387건, 2014년 4,245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민사사건은 2011년 1,577건, 2012년 1,855건, 2013년 2,219건, 2014년 2,835건, 2015년 6월 3,823건 등 해마다 늘어났다.
  형사사건은 2011년 1,577건, 2012년 1,855건, 2013년 2,219건, 2014년 2,835건, 2015년 6월 3,823건 등 해마다 증가했다.
  민사사건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해야하며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내에 선고해야한다. 형사사건은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현재 1,731건이 제일 많았고 수원지법이 610건, 대전지법 414건, 의정부지법 310건, 인천지법 227건 순이었으며 장기미제사건 중 3년을 넘긴 사건은 1,099건이었다. 특히 2002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13년째 심리 중이고 2007년 의정부지법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8년째 심리 중이다.
  서 의원은 “2년 이상 계류 중인 사건이 5253건이라는 것은 법을 수호하는 법원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장기미제 사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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